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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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O201707661 |
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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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9092932 |
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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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909s2016 ulka AK 001a kor |
020 |
1 |
9788952118165 94360: \20000 9788952110268(세트) |
0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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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022 148022 |
0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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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059 25 |
0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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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059 박34금 |
100 |
1 |
박명양 |
245 |
10 |
금오헌록 역주/ 박명양; 이의현 김영석 역주 |
246 |
0 |
한자표제: 金吾憲錄 |
2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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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6 |
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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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p.: 삽화; 27 cm |
490 |
10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한국학자료총서; 24 |
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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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말부록: "금오좌목" "금오도" 2017년 세종도서 학술부문 선정도서임 |
5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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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p. 121-122)과 색인(p. 129-134)수록 |
520 |
3 |
의금부 규정과 관행을 집대성. 《금오헌록(金吾憲錄)》은 1744년에 금부도사 박명양이 쓰고, 1826년에 금부도사 이의현이 증보한 의금부 규정집이다. ‘금오(金吾)’는 의금부의 별칭이다. 의금부는 형조·사헌부·포도청과 더불어 조선시대의 중앙 형사사법기관으로서, 반역사건, 강상범죄, 관원의 일반 범죄, 사대부 여성의 범죄를 담당하였다. 의금부는 형조로부터 독립된 기관으로서 그 권한을 행사했으며, 조선 후기에는 형조를 제치고 주도적인 형사사법기관으로 인식되었다. |
6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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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오헌록 역주 세종도서학술 |
700 |
1 |
이의현 김영석 |
830 |
0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한국학자료총서; 24 |
950 |
0 |
\2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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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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