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권은 시작, 10대가 정치활동을 하는 그날까지2019년 12월 27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가결되면서, ‘만 19세’ 선거연령이 ‘만 18세’로 하향 조정되었다. 이로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대한민국이 유일하게 만 19세 선거연령인 나라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게 되었다(34개국은 만 18세...
[NAVER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