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검색 > 상세페이지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KDC 카테고리

사회과학
도서 대명률직해 : 조선시대 범죄와 형벌의 근간

소장정보

구분, 낱권정보, 소장처, 별치, 자료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상호대차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낱권정보 자료실 / 청구기호 자료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상호대차 도서관서비스
SM0000271445 서부종합실 대출가능 - 예약불가 신청하기
상호대차서비스 신청은 대출가능 소장도서만 가능합니다.

상세정보

규장각총서 <대명률직해>는 조선시대 형사법의 근간이었던 <대명률직해>의 전체 내용을 개괄하며 일반 독자들이 흥미롭게 접근할 만한 부분을 중심으로 발췌 번역하고 해설을 실었다. 그러나 독자들이 책의 전체적인 내용을 통독할 수 있도록 각 조문의 대략적인 내용을 실어놓았으므로 전통시대 형사법은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아는 데는 매우 유용하다. <대명률직해>란 <대명률>이라는 명나라의 형법을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문을 쉽게 읽기 위하여 사용하던 이두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사정에 맞게 번안한 책이다. 그런데 사실 <대명률직해>라는 책의 이름은 조선시대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조선시대 당시로 돌아가서 <대명률>과 관련된 책명을 보면, <대명률>, <대명률서>, <대명률강해>, <대명률부례> 등이 존재하였지만, <대명률직해>라는 명칭은 발견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대명률직해>라는 명칭을 사용했을까? 서적의 명칭으로 <대명률직해>를 처음 사용한 때는 조선총독부에서 전통적인 법전들을 교정하고 활자화하여 간행한 일제강점기로 보는 것이 학계의 공통된 견해다. 이렇게 일제 강점기에 <대명률직해>를 간행한 이후에는 이두가 들어가 있는 <대명률>을 모두 <대명률직해>라는 명칭으로 통칭하였고, 서적 이름으로도 사용하였다. 서울대학교 규장각에서 이 책을 영인하여 출간할 때에도 <대명률직해>라는 명칭으로 하였다. 이 책에서도 기존의 용례에 따라서 <대명률직해>라고 한다.

도서정보 상세보기[NAVER 제공]

상세정보

대명률직해 - 김지 외 지음, 조지만 옮김, 정도전 외 감수
규장각총서 <대명률직해>는 조선시대 형사법의 근간이었던 <대명률직해>의 전체 내용을 개괄하며 일반 독자들이 흥미롭게 접근할 만한 부분을 중심으로 발췌 번역하고 해설을 실었다.

목차

해제 - 『대명률직해』의 내용과 구성

권수(卷首)

1. 대명률직해 총목
2. 오형과 형벌도구
3. 상복 전반의 설명
4. 여덟 글자의 관용적 사용의 정의

명례율(名例律)
권1 명례율(名例律)

1. 제1조 오형
2. 제2조 십악
3. 제11조 형벌의 중복 감경
4. 제18조 사형수의 부모 봉양
5. 제19조 공장호·악호 및 부인의 범죄
6. 제21조 노인·유소자·폐질자의 범죄
7. 제25조 여러 범죄의 처리
8. 제31조 친족 간의 범인은닉
9. 제37조 정확한 조문이 없는 죄의 처단
10. 제47조 도형·유형·천사의 지방

이율(吏律)
권2 직제(職制)
권3 공식(公式)

1. 제60조 간사한 무리
2. 제63조 율령의 강독

호율(戶律)
권4 호역(戶役)
권5 전택(田宅)
권6 혼인(婚姻)
권7 창고(倉庫)
권8 과정(課程)
권9 전채(錢債)
권10 시전(市廛)

1. 제84조 위법한 적자 선정
2. 제96조 전지와 세량의 허위 신고
3. 제123조 이혼
4. 제168조 이자 제한

예율(禮律)
권11 제사(祭祀)
권12 의제(儀制)

1. 제181조 사술의 금지
2. 제198조 부모·남편 상의 은닉

병률(兵律)
권13 궁위(宮衛)
권14 군정(軍政)
권15 관진(關津)
권16 구목(廐牧)
권17 우역(郵驛)

1. 제242조 통행증의 위법 발급
2. 제254조 마소의 도살

형률(刑律)
권18 도적(盜賊)
권19 인명(人命)
권20 투구(鬪毆)
권21 매리(罵?)
권22 소송(訴訟)
권23 수장(受贓)
권24 사위(詐僞)
권25 범간(犯姦)
권26 잡범(雜犯)
권27 포망(捕亡)
권28 단옥(斷獄)

1. 제277조 모반과 모대역
2. 제279조 요서·요언의 제작
3. 제289조 강도
4. 제292조 절도
5. 제295조 친족상도례
6. 제299조 분묘의 발굴
7. 제305조 모살
8. 제308조 간통자의 살해
9. 제311조 생기 채취와 신체 절단
10. 제313조 투구살 및 고살
11. 제315조 희살상, 오살상, 과실살상제
12. 제326조 보고 기한
13. 제355조 월소
14. 제367조 관리의 재물 수수
15. 제433조 관사의 죄 가감

공률(工律)
권29 영조(營造)
권30 하방(河防)

1. 제457조 하천 제방의 붕괴

참고문헌
찾아보기

[인터넷서점 알라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