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시험의 필수과목에 해당하는 중요 법률을 빠짐없이 수록하여 조문을 읽는 것만으로도 내용암기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최근의 법제처 "법률 한글화 추진위원회"의 개혁에 발맞추어 법률의 한글화 및 맞춤법, 띄어쓰기를 최대한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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