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은 본래 그 연원이 입헌군주제의 官憲(官治)國家이다. 그리하여 용어와 개념이 종종 민주적 법치국가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다. 가령 행정법관계를 권력관계로 설정하여 일반권력관계와 특별권력관계를 논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특히 우리의 경우 근대법제가 입헌군주국가인 일본의 식민시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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