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은 국가형벌권의 발생과 행사를 다루는 법이다. 따라서 이의현실화인 형사판결은 한 치의 자의도 발붙일 틈이 없는 정교한 논증으로 채워져야 할 것이며, 형법학은 독자적인 이론구축은 물론 형사판결을 위한 정밀한 해석론의 제공을 지향해야 한다. 개정판에서는 법령, 판례의 변경에 대한 고려는 물론, 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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