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상세내용
의금부 규정과 관행을 집대성. 《금오헌록(金吾憲錄)》은 1744년에 금부도사 박명양이 쓰고, 1826년에 금부도사 이의현이 증보한 의금부 규정집이다. ‘금오(金吾)’는 의금부의 별칭이다. 의금부는 형조·사헌부·포도청과 더불어 조선시대의 중앙 형사사법기관으로서, 반역사건, 강상범죄, 관원의 일반 범죄, 사대부 여성의 범죄를 담당하였다. 의금부는 형조로부터 독립된 기관으로서 그 권한을 행사했으며, 조선 후기에는 형조를 제치고 주도적인 형사사법기관으로 인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