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오늘은 _META_TITLE_ 휴관일입니다.



작은도서관이란

작은 도서관이란

접근성이 용이한 생활친화적 소규모 문화공간으로서 주로 독서 및 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자연스럽게지역 공동체가 형성되는 도서관을 말합니다.

작은도서관 시설 및 도서관자료 기준

작은도서관 건물면적, 열람석, 도서관 자료에 따른 기준 안내표
시설 도서관자료
건물면적
33제곱미터 이상 1,000권 이상

※ 비고 : 건물면적에 현관·휴게실·복도·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출처 :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2] 공공도서관의 등록요건 도서관의 종류별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

TOP
회원가입 도서관 안내 자료검색 독서·문화프로그램 도서관 서비스 열린마당 사립공공도서관 · 작은도서관 나만의 도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