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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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작은도서관
- 도서관 등록 신청서
- 도서관 시설명세서
- 건축물 대장 및 도면 첨부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전력 조회 동의서 - 운영사항 조사서
- 건물사용 권한 증명서류
(등기부등록, 임대차계약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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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담당자
- 서류 확인, 현장 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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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작은도서관
- 도서관 등록증 발급
- 재난배상책임보험가입
(도서관 등록 후 7일 이내)
※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완료 후 도서관 운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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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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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작은도서관
- 도서관 등록 신청서
- 도서관등록증(원본)
- 시설 변경 시
- 도서관 시설명세서
- 건축물대장 및 도면 첨부
- 대표자 변경시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전력 조회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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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담당자
- 서류 확인, 현장 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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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작은도서관
- 변경된 등록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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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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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작은도서관
- 도서관 폐관 신청서
- 도서관등록증(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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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담당자
- 서류 확인, 현장 실사
- 보조금으로 취득한 물품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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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작은도서관
- 폐관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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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접수 : 방문접수 ➜ 진주시립 연암도서관
- 작은도서관 등록시 준수사항
- 도서관 건물 내 도서관 등록증 상시 게시 : 주5일 이상 운영
- 도서관 간판(현판) 설치
- 입구에 도서관 운영 요일 및 운영시간, 휴관일 명시
- 도서관은 공공에 개방
- 아파트 단지 내 도서관의 경우 아파트 외 주민도 이용 가능
-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및 의무사항 이행
- 소화장비 비치, 대피로 유지상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 운영 의무 사항
-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조사 : 연1회 (시스템 등록)
-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갱신
-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경력조회 : 연1회
- 작은도서관 종사자(대표자, 운영자, 보조 등)
-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 연 1시간 이상 수료
- 교육이수증 제출 → 진주시립도서관
- 사이버교육 :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경기도 지식캠퍼스 등
- 대상
- 도서관 전용면적 33㎡ 이상
- 공용면적(현관, 휴게실, 복도, 화장실, 식당 등) 제외
- 등록 대상 면적이 다른 용도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야 함(타 용도와 이중등록 불가)
- 건축물 대장(용도)
- 단독주택(1층만),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 건축법 시행령 3조의 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 자료
- 1,000권 이상
- 단, 학습지, 잡지, 이용불가 자료 제외
- 제출서류 및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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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도서관 등록,변경,폐관의 서식을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제출서류 서식 등록 도서관 등록 신청서 도서관의 사서·시설·도서관 자료 명세서 소장 자료 목록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작은도서관 운영현황 조사서 건축물 대장 건축물 현황도(평면도) 변경 대표자 변경 도서관 변경등록 신청서 도서관의 사서·시설·도서관 자료 명세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도서관 등록증(원본제출) 주소/면적 변경 등 도서관 변경등록 신청서 도서관의 사서·시설·도서관 자료 명세서 건축물 대장 건축물 현황도(평면도) 폐관 도서관 폐관 신고서 도서관 등록증(원본제출)